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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 감사인 선임공고
정보제공: 고진모터스 재무회계팀 작성일 : 2017-04-28 조회수 : 4063
 
공       고
 
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3에 의하여 당사의 제18기(2017.01.01 ~ 2017.12.31)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을 삼정회계법인으로 선임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 
 
고진모터스 주식회사
대표이사 장 인 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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